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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퍼옵틱 필름을 시공은 국내 법적 규정에 맞나요? 단속 규정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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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후퍼옵틱신길점
작성일11-06-03 18:08 조회1,51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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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규정 단속은 앞 유리가 가시광선투과율(VLT) 70% 이상이며, 운전석 및 조수석은 40%이상입니다. 보통 차량을 구매하면 영업사원들이 전면을 제외한 측후면 유리에 서비스로 일반 저가 썬팅을 해주는데, 보편적으로 가시광선투과율(VLT) 15~20% 필름을 해줍니다. 이처럼 국내차량의 대부분이 법적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며, 단속 또한 유명무실하나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.

 일반인들도 본인 차량이 단속에 적합한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후퍼옵틱 제품의 판매비율로 보아도 법적규제에 준하는 밝은 제품보다는 비교적 어두운 제품이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.

 후퍼옵틱 필름의 색상은 5%부터 70%이상까지 제품군이 다양해서, 법적 규제에 준하여 시공이 가능합니다. 후퍼옵틱은 투명한 필름도 열 차단율이 높아서 어두워야지만 열 차단이 된다는 상식을 벗어난 최첨단 제품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.

 대리점 방문 시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색상에 따라 시공이 가능하오니, 필름 샘플을 확인 하신 후 기호에 맞는 제품군을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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