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윈도우필름 다량오더의 견적협력업무 상담메시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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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13-03-19 14:58 조회60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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윈도우필름 다량오더의 견적협력업무 상담메시지

영업부서의 팀장께- 검토로 귀사컨셉의 통상적인 견적파일로 답신바랍니다

효율을 위해 전화소통은 혼란초래의 소지가 있으니 자제하시고 가급적이면

간편메일에 회신바라며 팩스전송은 사업자등록증사본을 포함하여 주십시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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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과적 오더인프라의 파트너 메이트사  e- 아이티  메니지먼트 / 대표이사

nhbbc@naver.com 팩스 050-5115-5372 SM 010-7268-8617 SMS 010-5662-86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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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기관단체의 현지법인 OEDM 및 OEM 의 MOU 사이며 추가자료가 필요

시는 사업명칭과 귀사 Web/Mail/SMS/Fax 메모로 메일이나 팩스요청하시어

상세파일을 받아보시고 총액으로 산출서를 메일로 답신주시기 바랍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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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열필름  946 m2  1 식   6천2백4십6만원 이하

1. 자  재

1.1 규격(성능)

1) 단열 필름은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.

가) 성능 기준

KOLAS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만 인정함.

나)규격(성능)

필름의 광학적 성능  규    격

가시광선투과율  50% 이상    차폐계수  0.4이하    열관류율  5.7W/㎡K 이하

태양열 투과율   30% 이하    태양열 반사율(실외)   30% 이상

1.2 납품개요  - 위    치 : 의회청사 건물 유리  - 납품기간 : 계약일로부터 20일간

- 설치면적 : 건물 내장용 유리 단열 필름 설치 면적은 946.43㎡임.

구분  창호면적(㎡)  필름면적(㎡)  비 고

계   901.36  946.43

정면  226.12  237.43   우측면  231.15  242.71

좌측면  218.66  229.59   배면  225.43  236.70

필름면적은 창호면적*5% 할증

창호면적은 도면산출 면적으로 창틀을 제외한 순수 유리창호면적임.

2. 제출물

2.1 계약자는 다음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납품하여야 한다.

2.2 단열필름 시험성적서, 제조사 물품공급증명원 및 정품확인서, 단열필름 견본(A4, 210×297㎜) 제출 

- 특기사항에 기술된 필름 또는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으로서 KS L 2016에  의거

측정된 한국인정기구(KOLAS) 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만 인정함.

- 견본시공 및 성능시험

필름의 색상, 성능 등의 선택ㆍ확인을 위하여 단열필름 견본을 A4(210×297㎜)크기로 제작ㆍ시공 한 후 감독관 입회하에

휴대용측정기(휴대용측정기 등)로 가시광선투과율, 적외선투과율을 측정하여 측정 자료를 제출해야한다.

2.3 납품시  

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비하여 납품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단열필름 시험성적서, 제조사 물품공급증명원 및 정품확인서

- 납품된 단열필름 중 감독관이 샘플링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휴대용측정기(휴대용측정기 등)로 가시광선투과율,

적외선투과율을 측정하여 측정 자료를 제출해야한다.

(측정값과 다를시 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시험비는 계약자가 담당한다.)

-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 및 서류

- 제조원의 제품 품질보증서(10년 보증)를 제출하여야 한다.

2.4 단열필름 품질시험(시공중)

- 필요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필름 중 무작위로 샘플을 채취하여 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 할 수 있으며,

규격 미달 시에는 전량 반품 및 재납품 하여야 한다(이때 발생한 시험비 및 재시공비는 납품업체가 전액 부담한다)

- 단열필름 설치공사시 납품자는 도급자에게 견실시공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3. 하자보증기간 : 검사일로부터 2년(하자보증율 5%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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